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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논란…용인시 행정 제재 개시

입력 : 2024-10-13 16:12:18 수정 : 2024-10-13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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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변 부지·수면 사용허가 종료…사업 기간 10년
용인시 ‘건축법 위반’ 제재 개시…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해당 업체, 사업 기간 10년 설명 듣지 못해…행정심판 청구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저수지 위의 연습장’으로 소개되며 유명세를 치른 경기 용인시의 한 수상골프연습장이 수면 사용허가를 종료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사 측은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는 최초 계약 시 사용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기흥호수 수상 골프연습장. 용인시의회 제공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흥호수를 활용한 수상 골프연습장의 일부 건축물에 대해 행정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해당 골프연습장 운영업체인 A사가 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A사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A사를 대상으로 한 수변 부지와 수면의 사용허가를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A사가 운영 중인 수상 골프연습장은 2층짜리 일반건축물 1개 동(연면적 533㎡)과 3층짜리 가설건축물 1개 동(연면적 1180㎡)으로 이뤄졌다.

 

이곳은 부표가 설치된 저수지 위로 골프공을 날리도록 설계돼 있다. 전국에 3곳밖에 남지 않은 수상연습장으로, 하루 300명 이상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수지 관리권은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용인시는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일반건축물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시에 정기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게 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A 업체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로부터 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A사가 농어촌공사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을 고려해 결과를 지켜본 뒤 강제 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4년 9월부터 기흥호수변 부지와 수면 등 6만여㎡를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A사에게 임대하다가 올해 7월 말 사용허가를 종료했다.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호수인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반면 A 업체 측은 사업 시작 당시 ‘사업 기간은 최장 10년’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공사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무런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의원들이 농어촌공사에 계약 연장 불허 압력을 넣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64년 준공된 기흥호수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의 3개 동에 걸쳐 있다. 면적 2.58㎢ 규모로, 여의도 면적(8.4㎢)의 3분의 1에 달한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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