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튀김유 공급 협력사에 돌아가는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튀김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사 2곳과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시기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2021년 12월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