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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 ‘산양’까지… 야생동물 밀렵 전국 최다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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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4 09:06:20 수정 : 2024-10-14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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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감소 추세인데 유독 경북 지역에서만 증가하고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밀렵된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년물이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압수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증거물. 제주도 자치 경찰단 제공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87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1건, 2020년 1675건, 2021년 1591건, 2022년 1305건, 2023년 1185건, 올해는 8월까지 694건 등 매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밀렵된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은 뱀류였고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로는 경북(359건)이 가장 많았고, 강원(189건) 경남(126건) 충북(119건) 전북(104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9년 252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252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울진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2마리가 밀렵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단 1건(경북, 2019년)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밀렵·밀거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유독 경북지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현재 사문화된 신고 포상금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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