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통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판을 붙여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액정표시장치)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가 시작돼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차·기아,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특례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검색 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제공, 성일렌트카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 솔버사피엔스의 중고차 장기 렌트 플랫폼 서비스의 등록 차량 연한 확대도 특례를 받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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