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원장 “전산 자동 배당”
與 “1심만 2년” 재판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관내 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진행 방식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수년째 지연돼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역공세를 폈다.
야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의 1심 재판도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박균택 의원)면서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한다면 신이 아닌 판사는 여러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정청래 법사위원장)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은 집요한 정치탄압 수사”(이건태 의원)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이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전 이 대표 측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각종 질타를 받아낸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2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배당은)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해소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3심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이상 걸렸다”(곽규택 의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히 판결해야 한다”(송석준 의원)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주진우 의원)이라며 다음 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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