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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4-10-24 06:00:00 수정 : 2024-10-23 1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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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하고 참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김레아(27·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관계를 정리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거나 A씨를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모친에 대해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김레아의 ‘반성’을 두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축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고의성을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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