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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8억 사라졌다"…장인이 신고했지만 되레 '사위 사기'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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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4 07:31:56 수정 : 2024-10-24 0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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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절도 피해 신고로 사위가 숨겨둔 수십억원 범죄 수익금이 발각되면서 경찰이 장인을 검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장인 A 씨(50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다량의 현금에 대해 출처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 씨가 대답을 못하자 범죄와 관련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A 씨는 B 씨와 장인-사위 관계로, B 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기 사건과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최근 돈이 사라졌다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돈을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A 씨는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당초 '8억원 현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에서 '8억원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수사로 인계했다.

 

B 씨와 관련된 사건 전반은 현재 서울청 금수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안양만안서는 A 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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