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이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숙박업소에서 잠을 깬 뒤 기억나는 부분이 없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되는데,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출마해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강 전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을 받자 지난해 7월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자 강 전 의원은 제주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김경학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불명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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