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가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이고 전당포에 맡긴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전당포에서 허위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맡긴 물품은 가짜 금목걸이였다. 그는 인터넷에서 모조품을 구매한 후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진해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도 있어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