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한 이른바 ‘변리사 실무 수습 성취도 평가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이 올해 8월 입법 예고를 마친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됐다. 두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특허청에 반대 의견서를 보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실무 수습 과정을 평가해 국가의 공인 전문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 바, 이런 방식으로 공인 전문 자격 제도의 취득 요건을 규율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정안의 변리사 자격 취득 방식은 다른 국가 전문 자격 취득 제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자격 취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자격 취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게 되고, 불필요한 사법절차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닝 실무 수습 방식은 실무 수습 방식에 관해 ‘집합’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모법(변리사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도 11일 특허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리사법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 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면서 “실무 수습이라는 개념 속에 성취도 평가란 더 큰 제한을 넣을 수는 없는 건데,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이 법무부나 변협에 미리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실무 수습 제도를 새로운 자격 시험으로 위법하게 운영하려 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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