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받은 투자 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농수산물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내연녀 B씨에게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자재 업체 배달 직원이었으며 총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기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소액을 빌린 것이다. 이후 금액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그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알고 빌려준 돈은 고소한 피해 액수에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피해금은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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