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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술 마실래?” 음주운전 유도해 ‘쿵’...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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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6 14:50:33 수정 : 2024-10-26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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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성과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유도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8일 남성 B씨(29)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13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해 B씨를 불러낸 뒤 성명불상자 여성 C씨와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음주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범행을 벌였다. C씨는 피해자를 불러내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도록 유인하는 역할이었다. 이후 A씨와 미리 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이동하게끔 만들기도 했다.

 

이에 같은날 오전 4시쯤, C씨는 채팅으로 연락하다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집을 데려다 달라’고 한 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함께 움직였다.

 

당시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던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고의로 부딪혔다. 그는 “사람을 쳤으니 경찰서를 갈 거냐 개인 합의서를 쓸 것이냐”라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B씨가 친형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B씨로부터 합의금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다. 또 범행이 성공하면 C씨와 공갈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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