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대교수 10명 중 9명 “2025년 대입전형 면접관 참여 여력 없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0-27 09:20:13 수정 : 2024-10-27 09:33: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98.7% “의대생 휴학 불허, 자율성 침해 조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의대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수 30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전날 공개하고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시행돼야할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뉴시스

전의교협·전의비가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7%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5%뿐이었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선 응답자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구체적인 수준으로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98.9%가 ‘대학 구성원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는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 대입 전형(면접관 등)에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9.8%가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의사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이 아닌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2일 협의체 참석을 결정하면서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