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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에 2500만원 현금카드까지…뇌물 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국세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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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7 10:04:06 수정 : 2024-10-27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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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전관’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 A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한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전관’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전관 세무사와 골프 접대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와 25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인 216건의 약 9.3%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받아 파면까지 이른 건은 총 5건으로, 파면된 공무원 직급은 5∼7급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해 세무조사 등 국세 징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인 된 것”이라며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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