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가 있는 동창과 함께 퇴직한 경찰 선배를 찾아가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54)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퇴직 경찰관 C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A씨는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B씨는 다수의 사기 전과를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C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바 있다. 그는 “가평에 풀빌라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3억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는 6억원으로 갚겠다”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빌라 신축 공사비와 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조차 없었던 상태였다. 특히 B씨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과거 납골당 투자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부동산 분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B씨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해 이를 믿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직장 선배인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과거 수감된 B씨에게 면회를 가는 증 누구보다 B씨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범행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그 수익으로 6억원을 변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 A씨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금액 중 1억원 이상이 급여에서 변제된 점, 집행유예만으로도 경찰공무원인 A씨의 신분과 재산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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