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선의를 이용해 900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후 B씨에게 “곧바로 갚겠다”며 5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모바일 뱅킹앱을 통해 A씨에게 이체했는데 이때 A씨는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여러 번체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몰래 이체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그는 하차한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호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그의 범행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그는 12일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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