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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재판부, 뉴스타파 측에 "증거기록 기사화, 위법"

입력 : 2024-10-29 19:35:55 수정 : 2024-10-30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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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문제 지적 "형사소송법 위반…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어"
뉴스타파 측 "검찰과 무기 대등 원칙에 맞는지 고려해야" 항변

그동안 공소장 문제로 검찰을 지적해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번에는 피고인 측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의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분간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뉴스타파 기사에 그대로 인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자로서 쓴 기사에 대해 기소된 특수성이 있다"며 "열람·등사한 증거 기록이 그대로 스캔 돼 직접적으로 인용된 기사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뉴스타파에서 제공됐거나 입수한 기록이었다"며 "뉴스타파에서 제공한 소스에 의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사문화된 법률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판결문을 검색해봤는데, 처벌받은 사례가 열 건 이상 있다"며 "재판과 관련해 입수한 증거를 계속 보도에 사용하는 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에 엄연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피고인 측은 "검찰은 기소 전부터 1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공소사실, 압수수색 현황 등을 전달해 실시간 기사화됐다"며 "무기 대등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직접 인용하고 보여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형사소송법 위반죄로 피고인을 기소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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