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측이 고깃집에 40명의 단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제보자는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정선군청 공무원 40명 단체 예약을 받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선군청 측 외주업체 직원 A씨는 “정선군청 직원들이 가게 인근 숙소에 묵고 있는데 40명이 다른 손님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회식할 만한 공간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고기와 술값 등을 자세히 물은 뒤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정선군청에서 온다고 하니 거짓말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며 “예약 당일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찍 출근시켜 준비하게 하고 세팅도 다 한 뒤 30~40분 전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A씨는 “예약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잡아뗐다. A씨가 통화 녹취록을 들려주자 B 씨는 “내가 왜 이렇게 그걸 확정했지? 저희가 따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둘러댔다.
보상을 요구하자 A씨는 “저는 외주업체 직원이라 방법이 없다”며 정선군청에 책임을 돌렸다. 이와 관련 정선군청 관계자 B씨는 사과하면서도 “업체에서 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한 것 같다”고 외주 업체를 감싸줬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로 보상해 주는 건 힘들다”며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이라 저녁에 다시 갈 수 없다. 대신 점심에 식당을 이용하면 마음이 좀 풀어지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점심때 손님이 많아 단체는 못 받는다”고 거절한 뒤 “오후 2시까지 대처 방안이 없으면 노쇼 사건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가게를 찾아와 일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B씨 역시 “일단 A씨와 잘 협의해달라. 저희가 어제 다른 식당에서 곱창 먹었는데 105만원 정도 나왔다. 저희가 삼겹살 먹어도 150만원까진 안 나올 것 같다. 저희가 보통 안주를 많이 안 먹고 술을 많이 마시는 타입이다. 너그럽게 협의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저희 쪽 피해는 시작됐다. 본인이 저희를 인터넷상에 올렸다고 협박하듯이 말씀하셨다. 군청을 상대로 협박하듯 말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제보자가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문자를 보내도 그쪽에서 답이 없지 않았냐”고 반박하자, A씨는 “휴대전화 충전 중이어서 못 봤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보자는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 없이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노쇼는 처음”이라며 “예약해 놓고 ‘예약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고 통화 녹음 들려주니까 그제야 사과한 게 가장 화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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