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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잘나가는 여성에 열등감·증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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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15:56:21 수정 : 2024-10-30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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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성적으로 모욕∙조롱, 인격 말살”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성사진이 유포될까 끝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초범인 데다 공범 검거를 도운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범행을 도중에 중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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