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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단속 대상 90%가 유색인종
市, ‘인종차별’ 지적에 적발 않기로

미국 뉴욕시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무단횡단이 합법화된다.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뒤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미국 뉴욕의 한 횡단보도 모습. AP연합뉴스

복잡한 도시 구조로 보행자와 운전자 간 충돌이 끊이지 않던 뉴욕에선 1958년부터 무단횡단법이 시행됐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는 최대 250달러(약 34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법안으로 보행자는 횡단보도 밖을 포함해 어디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자는 통행권이 없기에 통행권이 있는 차량에 길을 먼저 양보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머세이디스 나르시스 시의원은 새 법안이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무단횡단 단속자의 90% 이상이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었다며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인 리즈 가르시아는 신호등과 중앙분리대 등을 가로지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여전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민사 소송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주리주 덴버와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버지니아주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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