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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 부작용 생겼잖아!”...강남서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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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1 11:56:11 수정 : 2024-10-31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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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방받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의사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하며 약을 처방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어깨, 팔,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비만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약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방 약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도 내원해 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범행도구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환자의 의료 행위를 책임지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신체 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개월 이상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그 액수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충분히 보전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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