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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10억?” 회피하려 불교재단에 토지 ‘증여’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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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1 14:06:53 수정 : 2024-11-01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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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1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부동산을 실운영 중인 불교 재단으로 옮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본인 토지를 팔게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교 재단에 재산을 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7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약 10억 2081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국 불교 종파 중 하나인 B 종파의 창종주이다. 그는 2018년 9월21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 본인이 소유했던 서울 마포구 토지 일부 등을 해당 종파에 순차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체납하게 될 경우, 국세청은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A씨의 범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금 납부를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액의 수수료를 주고 절세 방안을 의뢰한 전 전 국세청 직원의 자문대로 세금 납부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다른 토지에 대한 4억2000만원 상당의 조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일체가 B 종파로 소유권이 이전돼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그가 주장한 4억 상당의 채권이 체납 처분을 할 정도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2018년 10월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억 9000만 원 상당 등 일부를 납부한 것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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