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부풀려… 92명 무더기 입건
ㅁ공사장 만연 ‘똥떼기 수법’ 첫 처벌
경기 평택시 유명 대기업 공장 건설현장에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임금 일부를 빼돌려 약 4억원을 가로챈 현장팀장 등이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현장팀장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현장소장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이른바 ‘똥떼기’수법을 썼다. 똥떼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현장팀장들이 일용직 근로자 일당에서 일부를 떼고 지급하거나 뒤에 다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일당이 17만~2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 다음 근로자 한 명당 1만~5만원씩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400만원을, B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억2000만원을 각각 가로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은 관리자들의 식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이런 ‘똥떼기’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관행적으로 만연한 똥떼기 수법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소장은 A씨 등으로부터 안전수칙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면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똥떼기’ 수법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는 물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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