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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구속…“신경안정제 복용”

입력 : 2024-11-05 06:00:00 수정 : 2024-11-05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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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우려”… 영장 발부
사고 전 유모차 밀던 엄마도 치어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보호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만류에도 어머니 차를 끌고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경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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