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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에 자동이라니..면허 따기 쉬워졌다

입력 : 2024-11-05 09:12:57 수정 : 2024-11-05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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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가 탑재된 포터Ⅱ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1종 자동면허)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1일부터 현장 접수와 1종 자동면허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는 승합차나 트럭 등에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은 전체 차량 중 약 86%에 달한다. 차종별 자동변속기 비율은 승용차 99%, 승합차 59%, 특수차 44%, 화물차 35% 순이다. 이처럼 승합차나 특수차에 자동변속기 탑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 불편했다. 또 최근 급증한 차박이나 캠핑 수요도 제도 신설의 배경이다. 캠핑카에도 자동변속기 탑재가 일반화됐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 취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종 자동면허 시험의 학과 시험 합격 점수는 현행 1종 보통면허와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이다.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화물차를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한다. 면허증 갱신 주기는 10년이고, 갱신할 때 적성(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경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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