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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서 초등생과 ‘툭’ 부딪혀 전치 2주...대법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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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5 14:38:50 수정 : 2024-11-05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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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군(9)을 차량 앞범퍼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반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B군이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과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B군이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해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발급됐을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다”며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군의 보호자 또한 “사고 당시 B군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딱히 아프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엑스레이는 당연히 찍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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