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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역주행하다 '쾅'…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의사 '벌금형'

입력 : 2024-11-05 15:31:29 수정 : 2024-11-05 15: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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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2000만원 선고…"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역주행 충돌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제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3200만원가량 나오는 피해를 봤다.

 

사고를 낸 A씨의 음주 운전 등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나,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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