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12시45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22)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해 12월3일, 지하철에서 C군(13)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가 자신의 몸에 닿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26에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길거리에서 남성 행인 D씨(59)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쇠파이프로 신체를 가격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해결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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