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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 시간인데” 전자발찌 찬 50대, 상습 무단외출에 음주 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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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5 17:52:59 수정 : 2024-11-05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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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고 술을 마시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이 제한됐다.

 

또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해선 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갔으며,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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