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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이주권’ 추진…임대차계약 즉시 해지

입력 : 2024-11-06 09:52:05 수정 : 2024-11-06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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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이주권 보장 법안 발의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정부 지원으로 이전 가능토록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친구나 애인, 친족 등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 등 2차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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