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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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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6 17:15:52 수정 : 2024-11-06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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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가지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수사·단속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유럽연합(EU)·미국 등 76개국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구축해나간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에 수사 협조도 유도할 계획이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미제출 시에만 규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도 앞으로는 부실·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도 보다 신속하게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선 심의요청 후 삭제처리를 해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선 차단 후 심의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부·교육부·문체부와 플랫폼 등이 협업해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응 방안 발표로 딥페이크 성범죄 TF 활동을 끝내지 않고 지속해서 운영하며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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