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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춤판'…달리는 버스의 교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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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7 06:51:53 수정 : 2024-11-07 0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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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인 모습이 공개됐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상남도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교직원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재단에는 3개 학교가 소속돼 있고,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교사 A 씨는 그중 한 사립학교에서 5년간 근무했다.

 

그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 다른 교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지만 재단 분위기가 워낙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으로 들어가면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이면 승객이 아닌 버스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해선 안 된다.

 

누리꾼들은 "저런 선생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노는 거야 어떻게 놀든 상관없지만, 도로에서 저러는 게 불법이니 문제다" "애초에 버스에 미러볼이랑 노래방 기계를 왜 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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