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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여성 구속 송치…"죄송하다"

입력 : 2024-11-07 08:43:48 수정 : 2024-11-07 0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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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은 "면허 없는데 왜 운전대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예전에도 무면허 운전했다" "사고 내고 왜 안 내렸나, 도주하려 했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물었고 김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직전에도 김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불면증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물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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