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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당시 집엔 유치원생 딸이…“죽을 줄 몰랐다”

입력 : 2024-11-09 06:58:00 수정 : 2024-11-09 0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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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고의 부인해

6살 아이 앞에서 아이의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소재 한 빌라에서 내연녀 B 씨(30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 씨와 B 씨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해 휴대전화기로 B 씨를 때렸다.

 

B 씨의 친구들은 A 씨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B 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지만,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집까지 쫓아갔다.

 

B 씨의 딸 C 양이 거실에 있었지만, A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B 씨를 구타했다. B 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 안에서 구타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C 양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C 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했으나,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상해치사 범죄 기본 형량은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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