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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려고 엄마 때린 뒤 금목걸이 빼앗은 불효자…그래도 선처 원한 ‘母情’

입력 : 2024-11-10 04:00:00 수정 : 2024-11-09 2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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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인 어머니,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제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까지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 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안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어머니가 방을 빠져나가려 하자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떨어지자 그는 이를 빼앗아 집을 떠났다.

 

B 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금목걸이를 택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전에도 2021년 11월, 돈을 요구하며 B 씨를 폭행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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