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행정재산 사용 지장 우려”
사유지 개발을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남산공원 녹지 등 임야 일부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센터에 신청했다.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센터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남산공원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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