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0% 이상의 불법 대출로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 작성 등을 한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지역 선후배 사이로 2021년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대규모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총 33억7592만원의 불법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차명계좌를 수집해 범행했고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계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렸다. 일당은 이를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돌려받았고 ‘연장비’ 등을 이유로 추가 이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 계좌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활용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3억원과 보관금 약 4억원, 영업장부, 대포폰,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지역 선후배들을 가담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부조직으로 독립시켜 수익만 분배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 등에 적발되면 중간관리책들의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꼬리 자르기'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이다.
경찰에서 3200만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산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영업장부와 차명계좌 등을 확보했고 결국 33억원 상당의 초고금리 이자 받은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로부터 착취한 범죄수익금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명품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불법 사금융 조직에 가담한 20~30대 선후배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에서 한탕주의에 빠진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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