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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파양 후 무호적자로…법원 “성본 창설 허가”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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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10:30:00 수정 : 2024-11-12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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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무호적자가 된 사람을 법률 구조해 성본 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A씨에 대해 “성본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시설에서 맡겨졌다.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돼 출생신고를 하고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그러다 A씨는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A씨의 방황은 양부모와의 불화로 이어졌고 결국 집에서 출가하게 됐다.

 

양부모는 A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지난 5월 법원에서 “양자 간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됨에 따라 고아이자 무적자로 호적을 갖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친부모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난 9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했고 허가를 받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 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 당해 하루아침에 천애 고아가 된 A씨를 도와 신분 회복에 성공한 법률적 사례다”면서 “A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조력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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