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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시끄러워” 흉기 폭행한 '전과범'…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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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10:26:06 수정 : 2024-11-12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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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전과 또 있어
누범 기간 중 다시 흉기 사용 폭행
法 "폭력 전력 수회…용서 못 받아"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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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씨가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고시원 방 안에 있던 총 길이 24㎝에 달하는 가위의 날 부위로 B씨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반복하여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거나 시끄럽게 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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