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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어머니 2년 돌보다…"나도 힘들다" 홧김에 두손 묶은 며느리

입력 : 2024-11-12 11:37:43 수정 : 2024-11-12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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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도맡다 우발적 범행” 벌금형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결박한 며느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결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B씨를 2년가량 돌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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