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 “나와 와이프(배우 이다인)는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이승기는 이같이 밝혔다.
이승기는 처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단 ‘대가족’이란 영화가 대한민국에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휴먼드라마다. 귀한 영화”라며 “해당 질문에 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어렵게 입을 뗐다.
그는 “과거 제 발언은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것”이라며 “결혼한 후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제 아내는 처가 쪽에서 독립해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오해를 샀다면 신중히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모씨 등은 2014년 11월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승기는 견미리 딸인 배우 이다인과 2년간 공개 열애 후 2023년 4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 2월에는 딸을 출산해 부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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