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208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해준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간 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상품권업체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업체 대표 A씨(65)와 공동운영자 B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업체 직원 C씨(55)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씨, E(26)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총 128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208억원의 피해금을 12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수표로 인출한 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범죄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한 셈이다.
검찰은 올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수표들이 특정 상품권업체로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수개월간 자금 흐름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규모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현금 20억원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찾아냈다. 검찰은 압수한 28억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신청하고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기망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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