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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3번인데 선처 호소 통했나?”…‘장군의아들’ 박상민 집행유예

입력 : 2024-11-13 13:00:00 수정 : 2024-11-13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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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혐의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우 박상민이 지난 2019년 2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 서울에서 열린 OCN 새 수목 오리지널 ‘빙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전 판사는 "박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일 오전 8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과천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배우다.

 

검찰과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수원지법 형사(항소)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종 전과가 있는 박상민은 실형을 피한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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