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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하지 말라는 거냐” 헌재 재판관들 질타에 국회 당장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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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00:25:33 수정 : 2024-11-14 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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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변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4.11.12 ksm7976@yna.co.kr/2024-11-12 14:22:5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에서 그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파행운영된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불법으로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아 이뤄졌다. 헌재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를 향해 엄중하게 질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국회 측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2명 체제에서 왜 의결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을 하라 이것 아닌가”라면서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두 재판관은 민주당 집권 시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데에 2인 체제의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보니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 아닌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됐을 때 국회가 추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 재판관이 “국회 내부 일 때문에 국가기관인 방통위는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느냐. 국회에서 그걸 바라는 건가”라고 물은 것 아니겠는가.

지난달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후 헌재마저 6명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오죽하면 변론에서 헌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왔을까. 국회가 헌법최고기관마저 기능 마비 상태로 내몰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건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당장 방통위와 헌재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후임자 추천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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