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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불법 숙박영업’ 문다혜, 증거 제시하자 결국 시인했다

입력 : 2024-11-14 04:00:00 수정 : 2024-11-13 1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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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檢 송치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 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을 통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문 씨가 11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된 2시간의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제주시에 접수된 민원이 발단이 되었다.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신고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특혜채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은 문 씨는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식을 모두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씨의 변호인에게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검찰 출석을 제외한 출장 조사, 방문 조사, 유선 녹음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문 씨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고인 신분의 출석 및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문 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 씨는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7일 또는 8일 예정된 조사 일정에 모두 불참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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