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공 수사권 정상화도 필요”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단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 법을 국회가 여태껏 방치해 왔던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1소위에 상정된 여야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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