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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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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4 12:33:43 수정 : 2024-11-14 1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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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운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와 선거운동원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내려진 벌금형(각각 200만∼500만원)도 유지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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