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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결국 뿔났다…“대통령 딸이라 자제해왔는데 더는 묵과 못해”

입력 : 2024-11-14 16:10:00 수정 : 2024-11-14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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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검찰 수사 유출 비판…“정치적 편향 수사, 인격·명예 훼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뉴시스

 

문다혜씨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내용 유출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혜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을 내고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위법한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다혜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씨 측은 이 요청을 모두 거절한 상태다.

 

다혜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 외 다른 조사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전화 등을 통한 유선상 조사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혜씨 측은 이 같은 조사 방식 대신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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