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이 보는 이를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돈 받는 대가로 자신과 놀자고 했다.
황당한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A씨가 “제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영어를 써서 태연하게 설명했다.
B 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 조건 만남 제안을 이어갔다.
이를 들은 A씨는 “소문 나는 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며 “아시잖아요?”라고 동의를 구했다.
A씨가 “뭘요?”라고 되묻자 B씨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횡설수설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편의점에 와서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난 상당히 좋아한다”며 치근덕거렸다.
당시 B씨는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말하곤 A씨가 곧바로 “싫다”고 하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 묻지 않은 말을 늘어놨다.
현행법상 B씨가 직접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 것이 아니기에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도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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