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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층간소음’ 내네” 망상 사로잡혀 이웃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6년

입력 : 2024-11-15 16:20:02 수정 : 2024-11-15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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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 결정 능력 미약 상태 아니고, 재범 위험성 우려"
법원. 뉴스1

옆집에서 자신을 무시해 층간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 참작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쪽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서 자신의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 열쇠 구멍을 쑤시는 시늉을 하다 옆집 주인인 피해자 B(61)씨가 나오자, 격분, 손도끼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B씨가 렌트하고 있던 승용차 차키를 갖고 나와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새벽 시간에 ‘고의로 벽을 치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려고 흉기를 들고 가 보여주면서 겁을 먹게 위협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1·2심 모두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무렵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망상 내지 환청 등 증상을 겪은 것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2018년 이후 조현병 등과 관련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차량을 절취해 도주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기도 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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